" 수출용 패류생산지정해역이 추가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전남 고흥군 나로도해역과 경남 남해군 창선해역 일원을 수출용 패류생산지정해역으로 EU 집행위원회에 신청한 결과 최근 지정해역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해역은 굴과 바지락, 피조개 등이 생산되며 이번 수출용 패류생산해역의 지정으로 미국과 일본, EU등지로의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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