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이 어업인과 수협관련 지방세의 감면세제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수협은 최근 시한만료일이 내년말까지인 어업인과 수협의 각종 지방세를 계속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줄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수협이 건의한 감면대상은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면제 △중앙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 경감 △농안법상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의 50% 경감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제 △자영 어업인의 어선(30톤 미만), 어업권(10ha이하)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50% 경감 △회원조합 및 어촌계의 업무용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 등이다.
수협은 어업경영의 규모화와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 수산물유통 개선 등을 위해서는 이들 세제의 면세가 계속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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