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지난해 농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시한 3년 연장 등의 농업부문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정기국회를 통과시키는 등 농촌과 농민의 생활안정과 복지개선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실천했다.
또 당초 정부가 내놓은 농협, 수협 등 농촌지원기관에 대한 과세전환 법률안의 철회를 주장해 이를 관철시키는 등 농업인, 조합원과 늘 함께하는 농촌지원기관이 각종 농업관련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최 의원은 "농촌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앞으로도 려운 농촌과 농민의 권익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