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2일 경북 울진군 소재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대회의실에서 ‘동해안 대형산불 방지대책 회의’을 열고 동해안 지역의 대형산불을 막기 위한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관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해안 지역에서 대형산불이 나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키로 하고 특별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인별·유형별 예방활동 전개와 함께 방화자 신고자에게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초대형헬기 고정 배치와 헬기를 이용한 상시 계도·감시비행, 마을별 산불 주의 방송 등을 통해 산불 조기발견을 통해 초동진화에 나설 계획이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실화,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성묘객 실화 등 모두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산에서는 불씨를 취급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 기자명 박유신
- 입력 2007.03.05 10:00
- 수정 2015.06.22 11:20
-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