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친환경목록공시제란 유통중인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효능과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않고 이 제품이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인지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1에서 친환경유기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자재 118종이 지정만 되어 있고 관리규정이 없어 그동안 각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자재가 유통에 대한 관리 제도화 요구로 추진된 것으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 입법예고 하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중으로 법제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법안이 확정되면 농촌진흥청은 ‘친환경농자재심의회’를 설치해 위원회에서 자료 검토 및 심의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검토항목은 자재특성 및 유래, 사용가능 물질여부, 유해물질 등으로 검토방식은 제조업자 등이 제출한 자재의 조성비, 물질유래에 관한 자료 등을 검토해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목록공시를 원하는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원료의 조성비, 물질유래에 관한 자료, 유해물질 분석성적서 등 최소한의 자료를 갖춰 농진청에 자료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관련자료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자재 사용기준의 적합성, 유해물질함유 여부 등을 검토하되 필요시 생산시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판정은 실무 검토결과를 토대로 25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검토기간은 신청된 접수일로부터 3월 이내에 검토·심의해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가능한 자재는 목록에 등재할 뿐 아니라 자재의 세부 정보를 농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산물 인증기관에 통보토록 했다.
또한 불량자재에 대한 배상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체 등은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증서를 제출토록했다.
농진청은 목록공시제 시행과 함께 앞으로 불법 유사재자에 대한 유통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가 당초 취지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회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기 농자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뒷받침이 되지 않을 경우 자칫 그 피해가 농민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시된 자재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도 짧게 운영되는 것이 오히려 제도 정착에 밑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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