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표준출하제도는 생산자가 스스로 정해진 등급과 크기에 따라 분류한 후 정부가 표준 팔렛트 규격에 맞게 제정한 포장재로 출하해 수송비용을 절감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청은 이 규격에 따라 포장·출하하는 경우 포장자재비의 40%(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요 증가로 매년 2배 이상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이같은 포장자재비 지원은 지난 98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임산물로 지원 가능한 품목은 밤·건대추·생대추·곶감·깐잣·호두·은행·건표고·생표고·건취나물·생취나물·건고사리·생도라지·두릅·더덕 등 이고 앞으로 2002년까지 20개로 지원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상희 sanghui@afl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