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의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제도 등 효율적인 어업지도단속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소형기저 재 진입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고시 제정을 이번 달 안에 추진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우선 소형기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효과를 분석해 다른 불법어업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 어업지도선 출동명령 시스템과 국가 어업지도선 건조 업무도 이관된다.
국가 어업지도선은 본부 어업지도과에서 일괄적으로 출동명령을 하달했으나 앞으로는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로 출동명령권을 이관해 지역특성에 맞게 지도선을 배치할 계획이다.
국가 어업지도선도 본부가 예산확보에서부터 건조, 집행업무까지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책업무는 본부가 맡고, 집행업무는 어업 지도사무소가 담당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소형기저는 적은 비용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다 작업의 편리성마저 갖춰 처벌이 약할 경우 재진입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벌단계에서 어선 몰수 등 강력 처벌을 통해 불법 어업을 효율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불법어업 단속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도·단속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가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 간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외국어선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어선을 정리한 선주와 선원을 대상으로 기술습득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해 정리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 기자명 신성아
- 입력 2007.06.18 10:00
- 수정 2015.06.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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