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10개년 계획이 변경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조선경기 호황 등 매립 수요를 반영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중 조선시설 용지반영율을 높여 확정하고 2011년까지 전국 46개 지구 총 732만9338㎡을 매립키로 했다.

당초 전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은 157개지구 9397만4772㎡였으나 46개 지구만 반영해 면적기준으로 7.7%수준이다.

매립목적별로는 조선시설용지가 8개 지구에 308만6890㎡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이어 도시용지가 2개지구 201만770㎡, 공장용지 2개지구 60만6895㎡, 기타 시설용지 9개지구 42만609㎡, 항만시설용지 1개지구 39만7880㎡, 관광시설용지 1개지구 33만9580㎡, 어항시설용지 8개지구 8만5001㎡ 등이다.

지역별 매립규모를 보면 경남도가 12개지구 350만2911㎡으로 전체의 46.7%를 차지했고 이어 전남과 인천, 충남, 울산, 부산, 경북, 강원, 경기 순이다.

신연철 해양수산부 연안계획팀장은 “이번 매립계획은 공공이익의 실현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억제라는 정책의 큰 틀안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실현가능성과 자연보호의 원칙하에 평가분석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신팀장은 또 “해수부는 공유수면 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매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매립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친환경적인 매립 정책방향을 도출해 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최대한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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