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관련 법률 14개가 제·개정돼 5년 단위 원양산업종합계획 수립과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및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저율·할당관세 수산물에 대한 공매납입금부과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원양산업 발전,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된 해양수산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근거가 되는 원양산업발전법 등 5개 해양수산 관련 제정 법률안이 지난 3일 268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양산업발전법은 원양산업 발전을 위해 5년 단위의 원양산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원양산업에 관한 신기술의 보급과 촉진 방안의 강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관련기사 7면>
또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9개 법률이 개정돼 농어업인 지원과 소비자가 요구하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및 한·아세안(ASEAN)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관세율 할당 제도에서 수산물의 경우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공매납입금을 납부하게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밖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돼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한 수산물의 보급 확대와 생산어업인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최근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첨가물과 항생제 사용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수산물의 제조·가공부터 판매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수산식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일관되게 확보할 수 있는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근거도 마련됐다.
- 기자명 신성아
- 입력 2007.07.09 10:00
- 수정 2015.06.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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