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인도양에 진출한지 꼭 50년 만에 우리나라 원양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양산업발전법이 제정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리나라 원양어업 5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원양어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원양산업 발전법 제정의 의의와 전망을 살펴본다.

<1>원양어업 50년 발자취
<2>외화획득과 외교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원양어업
<3>전문가-업계 의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인 이영호의원(강진·완도)이 대표 발의한 원양산업발전법안은 지난 7월 2일 법사위를 거쳐 7월 3일 제268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영호의원 등 5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양산업발전법안은 지난 6월 11일 제출돼 6월 25일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하고 6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7월 2일 법사위를 거쳐 7월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신속 통과…수산계 ‘이례적인 일’ 고무

이처럼 수산관련법안이 발의 20여일만에 신속하게 진행된 것도 수산계의 이례적인 일로써 원양어업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원양산업발전법안 통과는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가 힘을 합친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했고 여기에 원양업계가 발전법 제정을 주장하며 정부부처에 힘을 실어 줬다. ‘

원양산업은 지난 1957년 6월말 참치연승 시험 조업선인 지남호가 인도양에서 참치조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돼 60년대의 주요 외화획득 산업으로 떠올랐다.

그 후 지남호는 고가의 횟감용 참치를 잡아 일본에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1966년에는 한국수산개발공사가 제601 강화호를 대서양수역에서의 원양트롤어업도 시작됐다.

이렇게 성장 가도를 달리던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1973년말 오일쇼프로 인한 유가급등으로 어업경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져 한동안 침체국면에 빠지기도 했다.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로 위기 직면

아울러 1977년 3월 미·소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로인해 우리 원양어선은 세계적인 황금어장인 캄차카 어장에서 철수해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1978년 12월 남빙양 크릴 시험조업이 실시되는 등 1991년까지 10차례에 걸친 시험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됐고 1979년 7월부터는 북태평양 공해 오징어 유자망어업 시험조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원양어선 세력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1985년에는 대왕수산(주)과 구일산업(주)소속 어선들이 북서태평양 공해 어장에서 원양꽁치봉수망어업 시험조업에 나섰으며 1987년 이후 꽁치봉수망어업은 정식 허가어업으로 전환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1994년 11월 UN해양법협약 발효로 자원을 가진 강대국들과 연안국들이 잇따라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를 함에 따라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또 2000년 1월부터는 한·일 어업협정 결과로 북해도 어장에서 북해도트롤어선들이 완전 철수하게 되는 아픔을 겪었다.

원양어업은 2001년 12월 UN공해어족자원 협정 발효로 현재 공해어업 특히 원양참치어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2004년에는 어황저조로 인해 오징어채낚기 선박 19척을 감척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났다.

삶의 굴곡이 많았던 원양어업.

2007년 초에는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