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스스로 고갈되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생업을 유지·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자율관리어업이 7년째를 맞았다.
자율관리어업은 현행 수산관련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어업별 분쟁을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를 위해 어장관리와 자원관리·경영개선·질서유지 등을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계획된 일종의 ‘어업인 자발적 실천운동’이다.
심각한 수산자원의 고갈은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수산업의 미래를 어업인의 손으로 그려내자고 시작된 이 운동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기 까지 7년의 고통이 뒤따랐다.
시행 전부터 수산경기 침체로 인해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 오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자율관리어업’은 거부감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사실이다.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현재의 생존방식을 옭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불안과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가 한데 어우러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체계적인 자원관리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식 부족과 익숙하지 못한 공동 생산·공동 판매의 원칙을 실천하기에는 당시 어업인들의 의식이 미흡했던 것도 초창기 잡음의 원인이었다. 어업인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했던 자율관리어업이 정작 어업인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이 실천운동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그렇다면 자율관리어업이 희망의 씨를 뿌렸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뭘까? 스스로 어장 주변의 쓰레기와 폐어구를 수거하고,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스스로 감시조를 편성·운영하는 등 이 운동에 참여하는 어업인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와 더불어 마을 어장에 종패를 뿌리고 체포금지체장과 체포금지기간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어장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어업인도 나타나고 있다. <6면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