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원양어선원 임금 등에 대한 원양노사간 협상이 타결됐다.

원양노사는 2007년도 원양어선원 임금협정에서 월 고정급을 직급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현행보다 6만원 인상키로 했다.

또한 보장급의 경우 어로계약을 종료한 선원에 한해 1인 몫 월 122만원을 보장하고 상위직급에 대해서는 최저인 몫을 곱하여 지급키로 했다.

노사양측은 또 명절상여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종전 협정의 단서내용을 ‘6개월 승선자’에서 ‘3개월 승선자’로 개정키로 했다.

이번 임금협정에서 월 고정급, 보장급의 경우 2007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했으나 협정일 현재 계약 종료한 선박이나 퇴직한 선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단 명절 상여금은 협정일로부터 적용키로 했다.

참치 업종에 대한 추가 협정도 이뤄졌다.

참치선망 업종의 경우 종전 12개월에 중간 정산하던 것을 9개월마다 중간 정산하기로 했으며 이를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참치연승업종은 어로계약기간을 종료 24개월에서 단축해 20개월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가불금은 참치연승 업종에 한해서 이뤄진다.

가불금은 선원이 요청이 있을 때 회사에서 월 20만원 이상의 가불금을 지급하되 최종 정산금에서 공제하며 가불금 회수가 보장되도록 지급방법은 회사가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합의된 가불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는 동 금액이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계토키로 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노사 양측은 외국인 선원의 특별조합비를 현행보다 1000원 인상한 1인당 1만2000원으로 정하고 회사가 동 금액을 매월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에 납부키로 했다.

외국인 선원 특별회비 협정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소급, 시행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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