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테트라싸이클린 계열 항생제 등 7종의 동물용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 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수의정책포럼에서 축산분야에서의 항생제내성 국내외현황 및 동물약품 유통체계에 관한 주제포럼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동물약품업계와 정부간의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각모 (주)동방 대표이사는 “금지품목으로 지정된 7종은 수의사처방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의 경우 수의사처방제도 도입보다 행정적으로 쉬운 금지품목을 늘이는 것에 먼저 손대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어 “수의사처방제도가 확립돼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동물약품의 사료첨가를 제재하자 농장직접사용량이 늘어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금지조치는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문한 서울대 교수(한국수의정책포럼 상임대표)는 이에 대해 “WTO 등에서 사료에 항생제 첨가를 금지하는 것은 수의사처방제도가 확립돼 있다는 전제조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축산환경에는 사료내 사용을 금지하면 오히려 직접판매량이 늘어나 항생제의 오남용을 더 부추겨 내성 양상을 양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농림부측은 우리나라의 배합사료 제조시 혼합 가능한 동물약품 종류는 외국에 비해서 허용품목과 사용량이 많은 만큼 금지 품목을 늘리는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 가축방역과 담당자는 “부처별, 시도, 협회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휴약기간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어기는 농가를 약사법으로 처벌해 사용량을 줄일 계획”이라며 “수의사처방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해 계속적으로 유관기관과 검토하고 있으며 업계와 농가에게 환영받는 제도로 확립시키기 위해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