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도 본격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산림법 개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산림사업에 대한 문호가 넓어짐에 따라 그동안 산림조합이 전담하다시피 했던 산림사업분야에 일반 법인들도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최근 산림청에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하기 위한 법인으로 등록한 업체가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들 업체는 산림조합과 똑같은 조건으로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임도 등 대다수의 산림사업은 공개경쟁을 하던가 대행·위탁을 할 경우 산림조합만이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현재 등록된 업체는 서울의 태국임업, 강원도 춘천의 (합)영재개발, 경남 창원의 녹연 등이며, 경북 포항의 (주)밀알도 현재 신청중이다.
산림청 임은호 사무관은 “산림사업 대행·위탁 법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 영림기술자등 전문인력을 증가하는 등 자격을 강화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수한 법인들이 양성되면 기술력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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