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동물에 동시에 사용돼 잔류 및 내성문제가 지적돼온 플로르퀴놀론계 항균제 4종에 대해 내년 7월부터 국내 제조와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용 항생제의 잔류 및 내성문제 예방을 통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 1일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대한수의사회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전문가 협의회를 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금지되는 인수공용 플로르퀴놀론계 항균제는 시프로플록사신, 노플록사신, 페플록사신, 오플록사신 등 4종이며 국내 제조 및 수입금지에 따라 허가취소되는 품목수는 총 134품목이다.
검역원측은 이번 조치로 해당제제의 원료수입을 즉시 중단토록하고, 해당 약을 취급했던 40개 업체 134품목은 내년 6월 말까지 허가증을 반납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수출용 품목의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 수출을 허용토록 해 동물약품의 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수출용 원료가 내수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당업체의 원료 수입량
및 사용량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오수 방역과장은 “이번 조치를 발판삼아 검역원은 지속적인 동물용의약품의 품목정비와 재평가를 실시해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선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동물용의약품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기자명 안희경
- 입력 2007.11.14 10:00
- 수정 2015.06.2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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