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의사처방제 도입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수의사처방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이번 연구용역은 과학적·기술적 측면에서 동물약품 사용실태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정책적·경제적 측면에서 동물약품 관리실태를 파악해 수의사처방제 도입의 효과분석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지난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생산자단체, 수의사, 교수진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수의사처방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생산자 단체들은 실질적으로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문수의사양성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수의사처방제도입에 따른 부담을 농가가 전부 떠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수의사측은 이에 대해 전문수의사제도의 정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현장 수의사들이 전체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기획실장은 "시대의 요구로 안전성 강화 등의 조치로 약품관리체계가 생겨야 하며 이에 앞서 수의사처방제 도입은 필수적이다"며 "일본이 보험제도 등을 통해 농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있는 것처럼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지적했다.
- 기자명 안희경
- 입력 2007.11.26 10:00
- 수정 2015.06.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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