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수립하고, 농림부 장관 소속하에 산림정책심의회를 두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정책기본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기능의 보호·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지역의 개발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행정상 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또 산림기본계획 및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산림정책심의회를 두고, 산림자원 및 주요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수립, 이를 산림정책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산림청장은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한 산림기본계획을 산림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하며, 정부는 매년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산림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임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업경영규모의 적정화, 협업·대리경영을 통한 임업경영구조의 개선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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