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에도 회수제도(리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4월 18일 시행을 목표로 현재 동물용의약품 회수제도 내용이 포함된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의 중이다.
개정안은 회수와 관련된 절차규정을 비롯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검역원장이나 도지사 등이 회수나 폐기 명령을 직접 조치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회수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회수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는 회수 계획을 통지해야 하며 회수내용을 전문지 이상의 언론에 공포해야 하고 회수결과를 검역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후 조치 실적까지 보고·관리 하도록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회수제도가 법제화되면 동물용의약품의 질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지금도 대부분의 동약업체들이 자체적인 회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 판매점에서는 본인의 과실로 쌓인 재고도 회수를 요청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회수제도가 법제화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 기자명 안희경
- 입력 2008.03.10 10:00
- 수정 2015.06.2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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