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고 푸른 바다 속 청정수,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는 차갑고 맑고 깨끗한데다 체액과 유사한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지구의 마지막 천연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0년부터 개발이 추진된 해양심층수는 지난해 8월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해 2월 2일 시행되면서 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법률 제정에 따라 올해 첫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교부받은 울릉미네랄(주)과 (주)워터비스는 심층수 산업을 이용한 신산업 개발을 위해 힘찬 스타트를 준비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와 바다.
이중 지구의 마지막 보고로 선택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전망과 활용분야를 살펴보고 향후 산업 발전 가능성을 진단해 본다.
#해양심층수란 무엇인가?
해양심층수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이상의 깊은 곳에 존재해 연중 안정된 저온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균과 병원균 등의 유기물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해양식물의 생장에 필수적인 영양염류나 미네랄 등의 무기물은 풍부한 해수자원이다.
즉 해양심층수는 저온성, 청정성, 안정성, 부영양성, 미네랄성, 숙성성 등의 특성을 가진 유용한 해양자원이며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물질순환계 중에서 생성돼 해수로서 재생·순환되는 막대한 청정자원이다.
해양심층수는 이처럼 차갑고, 맑고 깨끗한데다 미네랄 등 영양이 풍부해 향후 음료나 식품첨가제, 유용물질, 청정에너지 등의 자원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이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도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해양심층수의 특징은?
해양심층수는 원래 북대서양 그린랜드에서 해수와 얼음간의 온도와 염분차이로 침강돼 형성된 것으로 인체의 체액과 유사한 미네랄과 영양염이 풍부한 고유수를 일컫는다.
심층수는 또 대서양과 인도양 태평양을 순환하며 수직적으로 혼합되지 않는 고유수의 성격을 띤다.
우리나라의 심층수는 약 2800만년 전 형성되기 시작한 동해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동해의 200m 이하에 존재하는 해양심층수는 이러한 자원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고품위 해수자원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동해는 대양과 동일한 수괴구조 특성에 따라 미니 대양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동해심층수는 약 100~300년에 걸쳐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며 타지역의 심층수에 비해 저온 안전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동해는 냉수성과 심해성 해양생물이 중요한 고유 수산물이었다.
그러나 최근 재생산을 능가하는 어획과 지구규모의 해황변동에 다른 생태계 변화 등으로 인해 고유의 수산자원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심층수를 이용해 육상과 해양에서 증양식에 적합한 생물종을 선별하고 친어관리, 사료배양, 종묘생산, 중간육성과 목장화를 통해 청정한 수산식량을 확보하고 고부가 수산자원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양심층수, 어떤 분야에 활용되나?
동해에 부존된 해양심층수의 청정성, 저온성과 부영양성을 이용한 수산 증양식이 주목 받고 있다.
심층수는 또 새로운 청정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자원으로서도 개발되고 있다.
청정 신산업에는 청정 수산업을 포함한 식수, 에너지, 식품, 의약품, 의료, 건강, 미용 등의 다양한 산업이 포함되며 이를 위한 환경친화적 순환재생형 자원으로서 해양 심층수가 지니는 의미가 매우 크다.
해양심층수는 크게 수산분야와 산업분야에 활용가능한데 수산분야에서는 한해성 수산자원의 회복과 증강을 위해 사용된다.
산업분야에서는 음용수와 식품·의약품 개발, 건강 미용 등에 다각도로 이용가능해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다.
한국해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해양심층수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지는 강원의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북의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울릉 등이다.
#올해 첫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해양심층수는 지난해 8월에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돼 올해 2월 2일 시행되면서 해양심층수 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달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울릉미네랄(주)과 (주)워터비스를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선정해 첫 면허증을 교부했다.
이번에 면허증을 교부받은 두 회사는 해양심층수법이 제정되기 전에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취수설비를 이미 준공한 사업자들로서 해양심층수법에 따른 면허증을 조속히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해 왔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계획인가와 준공확인을 받는대로 해양심층수를 생산
- 기자명 신성아
- 입력 2008.03.19 10:00
- 수정 2015.06.2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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