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약품협회가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지난 7일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질서 문란행위 근절 및 약사법 위반행위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축산업 침체에 따른 불황타개를 목적으로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동물약품협회가 이 같은 활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협회측은 덤핑판매를 비롯해 허위·과대 광고 등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협회는 입찰·판매·광고 등 회원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당사자간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관계 확인으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회 집행부에서 적극 중재하며, 중대한 사안의 경우 협회 유통전문위원회를 소집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협회는 아울러 동물약품 시장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인체용 의약품 유통행위 및 보조사료의 허위·과장광고 등 약사법 위반사례가 늘어나 축산농가와 업계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동물약품협회 차장은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나 과장광고 등으로 업계 분위기를 침체시키는 등 출혈경쟁이 자행되고 있어 이번 활동을 통해 이 같은 과당경쟁를 지향할 것”이라며 “특히 일부 보조사료의 허위광고와 일회성 판매 등으로 농가와 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동물약품의 유통질서를 반드시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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