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안전성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21세기, 세계 축산시장은 동물용항균제의 사용량 감소가 전체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수의사 처방 등 각종 제도로 사료내 항생제 감축 등을 보완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나갈 방향을 짚어본다.
본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5회 동물용항균제연구회 심포지엄’을 참석하고 일본 바이엘 동물약품, 엘랑코 동물약품 등의 업계 관계자를 만나 취재했다.<편집자주>

# 일본, 2000년 들어 증가서 감소세로
일본 축산생물과학안전연구소의 헤이야마 박사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항균성물질은 수의의료, 농산 및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에 들며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헤이야마 박사는 그의 연구조사에서 합성항균제나 사료첨가물로 사용되는 항생물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990년대 말에 절정을 이루다가 2000년에 들면서 급감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강제적인 규제 때문이 아닌 시장 흐름에 따른 자체적인 감소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신페이 사사무라 일본 바이엘 PM은 “2002년 일본 정부가 항생제를 감축하기 위해 금지법안 등을 추진했지만 동물약품업체 등 관련업체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정부가 각 제제별 위험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일본 축산시장에서 동물용항생제의 사용량이 줄어든 것은 법령 등의 강제조치보다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유럽, 사료공장 수의사 5명 상주

우리 정부와 소비자 단체가 사료용 항생제 금지를 주장하며 금과옥조처럼 제시했던 유럽의 경우는 실제로 각종 법규제를 통해 사료내 항생물질의 첨가를 금지하고 있었다.

유럽의 경우도 2001년에서 2004년의 치료용과 성장촉진용 항생제의 사용량 통계를 보면 치료용 항균제의 사용량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비해서 성장촉진용 항생제의 사용비율은 매년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내성률의 추이도 마찬가지로 테트라싸이클린류를 비롯한 주요 항균제에 대한 내성률도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는 수의사처방에 의한 항균제의 사용이 정착화 단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판이 마련돼 있으며 축산업을 비롯한 수의처방제 등이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다는 것이 벙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유럽은 항생제를 첨가하는 사료의 경우 지정을 받은 사료공장에서만 제조가 가능하며 수의사의 진단에 기초한 처방전이 농가에 교부되고 사료제조공장은 이 처방전을 받아서 제조하고 출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즈오 후쿠모토 일본 엘랑코 품질관리 메니져는 “2200개 정도의 농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사료 공장을 찾았을 때 그 규모보다 더욱 놀라운 것이 있었다”며 “사료공장내에 5명의 수의사가 상주하는 동물용약국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철저한 유럽의 제도는 매우 배울만 하다”고 말했다.


#미국, 규제 약하지만 위반은 엄격해

미국의 경우는 사료첨가로 사용되고 있는 항균성물질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다른 동물약품과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즉 사료첨가로 사용되는 모든 약품은 하나로 취급된다.
그러나 대상으로 하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첨가농도나 사용일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용기한을 제한하지 않고 통상 연속사용이 인정되고 성장촉진목적으로는 출하시까지 연속투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역시 미국도 수의사 처방제 도입이 일찍이 이뤄졌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사료첨가물에 대한 규제는 사료첨가물로 지정 신청서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사료첨가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FD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료첨가제로서의 동물용항생제는 신약으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첨가물질은 별도로 관리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용목자과 용량·용법 투여기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이 있고 수의사도 그 규정을 무시한 투약을 처방해서는 안된다”며 “미국은 생산현장에서 실시가능한 규제를 도입해 법령준수를 반드시 하도록 하며 위반은 엄격히 집어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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