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산위원회가 제101차 회의에서 ‘감척사업 설계 및 이행을 위한 지침’을 채택해 국내 수산업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지침은 오는 6월에 열리게 될 이사회에서 이사회 권고사항(Recommendation of Council)로 공식 결정될 예정이다.

이 지침은 감척사업의 목적과 일반 원칙, 설계와 이행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 감척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수혜자가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잔존자 부담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같은 지침 채택은 뉴질랜드, 호주, 아이슬란드 등 OECD내 다수 국가가 감척사업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관계자는 “권고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비록 채택된다 하더라도 당장 이행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국제수산질서를 주도하는 동 기구의 위상을 고려할 때 향후 잔존자 부담원칙 적용이 타 수산기구에서 의무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과 국내 업계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국내 상황을 이유로 동 원칙의 일반적 적용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보고서를 통해서도 우리나라가 이 원칙을 전면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잔존자 부담원칙=감척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수혜자가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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