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1년 저농약농산물 인증 폐지 결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와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농약을 사용하는 저농약 인증을 제외해야 한다는 정부·소비자·환경농업단체측과 무농약·유기농산물 생산 기반이 갖춰져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증 폐지는 결국 친환경농산물시장 위축과 친환경농업 포기 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저농약 생산농가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이런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에 저농약농산물 인증 폐기를 골자로 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10월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저농약농산물 생산현황과 인증 폐지 배경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들어봤다.

# 저농약농산물 생산현황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178만5000톤으로 전체 농산물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인증제도를 도입했던 2001년 8만7000톤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유기농산물이 6%, 무농약농산물이 25%, 저농약농산물이 6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친환경 농가 중 70%가 저농약 인증 농가며, 재배면적은 8만6000ha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의 70%에 달한다.

품목별 저농약 생산 비중은 곡류 68%, 채소류 65%, 서류 20%이며, 과실류는 94%가 저농약 인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과·배 등 현실적으로 무농약·유기재배가 힘든 과실농가를 중심으로 저농약 인증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왜 폐지하게 됐나

정부는 2005년 9월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농산물인증제도 통합 추진을 결정하고 그해 11월 농림부장관 방침으로 우수농산물관리(GAP)와 유기·무농약 인증을 유지하되 저농약 인증은 2009년에 신규인증을 중단하고 2010년에 폐지키로 한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가 올 정기국회에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7월부터 신규 인증을 중단하고 2011년 6월 이후부터는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완전 폐지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폐지하게 된 배경에는 우선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 종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농약이란 명칭이 포함돼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GAP 농산물보다 낮은 단계의 농산물로 잘못 인식하는 등 친환경농산물과 GAP농산물간의 차별화가 불분명하고 국제적으로 유기농산물만을 인증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저농약과 나아가 무농약 인증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 농업계 찬·반 극명

<찬성>
조현선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은 “저농약이 존속되면 어렵게 재배하고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유기·무농약 농가들이 결국 영농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사과·배·참외를 제외하곤 친환경농업인 들 역시 유기농업으로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어 이들을 적극 육성·지원키 위해서는 저농약 인증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주 iCOOP생협연합회 회장은 “소비자의 87.4%가 친환경인증농산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GAP농산물과 혼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저농약농산물이 오히려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과실이 어렵다면 유예기간을 두고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창한 (사)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회장도 “유기농업이 일반화 된 세계시장을 고려할 때 저농약인증 유지는 무리가 있다”면서 “사실 과수도 3년만 토양관리만 제대로 하면 무농약까지는 갈수 있고 실제 하고 있는 농가도 많다”고 지적했다.

손상목 단국대 교수는 “유기농 인증제도에 무농약·저농약이 포함된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다”라며 “유기농과 저농약·무농약을 구별할 수 있는 별개의 인증로고 제정과 저농약 과수농가에는 5년가량 자가표시를 허용해 주고 친환경직불금 지원과 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에 계속 포함시켜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대>
정진영 (사)한국유기농업협회 회장은 “소비자의 신뢰문제도 이해되나 유기농업 기술과 자재 개발이 미흡한 상태에서 오히려 무농약이나 유기인증 획득에 도전할 용기와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농약이라는 말을 없애고 ‘친환경인증’으로 개명하는 대신 별도의 유기농업육성법을 제정해 자연적으로 저농약인증이 폐지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동(경북 영주·사과재재)씨는 “농약때문이라 하지만 예전에 농약은 고독성이나 지금은 친환경적인 농약으로 인체 위해성이 크게 감소했다”면서 “소비자 신뢰가 문제라면 제대로 홍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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