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베링해의 명태 조업행위가 계속 금지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부베링해명태보존협약 당사국들은 지난 1~3일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에서 제13차 당사국회의를 개최하고 1993년 이후 유지해온 명태에 대한 조업 행위를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을 계속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부베링해의 연안국인 미국 및 러시아가 평가한 협약수역(베링공해)내 명태자원량은 조업재개를 위한 167만 톤에 미달되는 48만 톤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최근의 유가상승 등 어업인의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쿼터를 배정, 어업인들에게 조업 재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주장했으나 연안국들의 반대로 조업 모라토리엄을 계속 유지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조업국인 폴란드는 조업선의 감소로 인해 조업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원관리를 주장하는 연안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중국은 조업재개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연근해 자원의 감소에 따라 국내 명태수요의 99%를 베링해의 러시아 관할수역에 의존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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