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방치되고 있는 국유림 대부지는 환수된다.
산림청은 최근 국유림을 대부받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국유림은 대부를 취소하고 국가에 환수키로 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 간 전국 5개 지방산림관리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광업용, 목축용, 산업용 등 4천6백개소이며, 1백50여명의 인력이 동원돼 현지조사위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공가능성, 목적외 사용여부, 불법시설 설치여부 등이며, 조사결과 위반 정도가 심한 대부지는 환수되며, 위반정도가 경미한 대부지는 시정조치기??주고 정상관리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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