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보조사료에 대한 허위광고나 과장광고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보조사료 등의 제품이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 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이에 따라 이같은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약사법에 위반되는 표시나 광고는 특정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포함돼 있는 경우로 ‘PRRS 퇴치 가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면역기능 개선, 수태율 향상’ 등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표현 등이 해당된다.
협회측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양축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가축질병 방역에도 혼선을 초래하는 등 축산업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위나 과장광고로 적발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신익철 한국동물약품협회 전무는 “보조사료 등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양축가들은 물론 업계에서도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이는 엄연히 법을 위반한 행위며 이같은 행위를 묵인할 경우 더 많은 양축가들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자발적 신고와 불법사례 적발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명 안희경
- 입력 2008.11.18 10:00
- 수정 2015.06.2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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