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리나라와 중국이 2010년부터 고등어를 시작으로 어종별 어획할당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중국 농업부는 지난 4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제8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배종하 농식품부 수산정책실장과 이건화 중국 농업부 어업국장을 수석대표로 열린 이날 회담에서는 우리어선의 내년도 중국EEZ 입어규모를 올해와 비슷한 1600척, 6만8000톤으로, 중국어선은 우리측 EEZ내 입어규모를 올해보다 59척, 1000톤이 감축된 1800척, 7만 톤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중국어선의 입어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그동안 1만20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규제 없이 조업하던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돼 서해안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간의 조업분쟁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어종별 어획할당제를 도입키로 하고 우선 선망(위망)의 고등어에 대해 시범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자원관리를 위해 2010년에 상대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자원조사를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타망류의 일일 어획보고 대상어종을 5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는 등 입어절차규칙도 개정키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