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1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8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명태를 제외한 내년 러시아수역 내 우리나라 조업어선의 어종별 어획쿼터 및 조업조건 등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 결과 내년도 명태를 제외한 어획쿼터는 총 1만3550톤으로 대구 2650톤, 청어 250톤, 가오리 800톤, 가자미 300톤, 꽁치 5000톤, 오징어 4500톤, 복어 50톤으로 결정했다.
다만 명태의 경우 우리 어선이 조업하는 러시아 베링해의 내년 총허용어획량(TAC)이 올해보다 17% 가량 감소됨에 따라 내년 3월 이전에 추가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더불어 내년 입어료는 러시아가 올해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주장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환율상승 등을 감안해 20% 감축할 것을 주장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해 명태 추가협상 시 같이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배정받은 명태추가 쿼터 8000톤에 대해 이달 말까지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오징어채낚기 육상감독관제도를 보류하는 데도 합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러시아측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한·러 수산물 불법교역 협정체결, 수산물 가공공장 진출 및 어선수리조선소 투자진출 등과 연계해 명태쿼터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