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농가에 유기질비료 보조금 121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물량으로는 210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10만 톤, 금액으로는 58억원이 늘어났다.

유기질비료 보조금은 시·군에서 농협별 지원 계획을 통보하면 농협이 시·군으로부터 통보받은 계획에 따라 농가별 지원물량을 확정해 농가에 비료를 공급한 후 농협이 농가별 비료 공급내역을 취합해 관할 시·군으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특히 최근 유기질비료 보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시·도지사에게 부당 집행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시하는 한편 부당사례가 발견될 경우 보조금 환수와 고발조치 등의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