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달 26~27일 양일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수산고위급회담에서 명태쿼터를 예전에 비해 2배 증가한 4만톤에 합의하고 향후 러시아 수산시설 투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러시아측은 지난해 9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협의한 대로 한·러 수산물 불법교역방지협정체결과 연계해 명태쿼타 4만톤을 제공한다며 우리측에 민간투자협력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우리측은 러시아 극동지역에 어선조선소, 수산물 가공공장, 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등을 합의하고 2/4분기 중 민관합동투자 진출단을 방문키로 했다.
박성우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과 서기관은 “이번 협상에서 명태 쿼터 확보와 함께 민간투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향후 러시아와의 수산협력 분야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기술 및 시설투자 등 협력 강화와 향후 러시아 수산물 쿼터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서기관은 또 “한·러 수산물 불법교역방지협정은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정한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것으로 협정이 발효될 경우 장기적 차원에서 양국 수역의 수산자원관리가 합리적으로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우리측은 명태트롤어선을 포함해 꽁치봉수망, 대구저연승, 오징어채낚기 등 100여척이 조업중이며 매년 3~4만톤 정도를 어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