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에서 참치조업이 가능한 우리나라 어선 수가 최대 38척까지로 정해 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에서 ‘인도양 참치자원의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방안’을 통해 이와 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각국의 참치조업척수를 2006년도 실 조업척수를 기준으로 동결했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과거 어획실적이 많은 국가들은 2000년 이래 연중 최대 조업척수까지 조업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조업최대척수는 2000년 38척으로 현재 20여척이 조업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과학자료 수집을 위한 옵서버 제도가 채택돼 각국은 내년 7월부터 옵서버가 선상에 승선, 전체 투망회수의 5%에 대해 과학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불법어업(IUU) 어선등록 규정의 적용대상도 확대됐다.

그동안 IOTC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하는 비회원국 어선만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것을 회원국의 어선까지 확대해 일단 IUU 어선으로 등록되면 그 어선은 조업금지, 항구입항 금지 등 회원국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상업어종인 황다랑어, 눈다랑어 및 황새치에 대한 국별 어획쿼터를 새롭게 도입키 위한 협의도 진행됐으나 이해당사국의 입장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연안국들은 자국의 어업개발 권리를 주장하며 일정 쿼터를 연안국 몫으로 배정할 것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기 IOTC 연례회의는 내년 3월 22~26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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