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백신업체인 J사가 써코바이러스 백신을 중국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국내에 진출한 유명 다국적업체의 제품명과 동일한 라벨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져 제품명 도용까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최근 써코바이러스 백신을 정식 허가절차 없이 중국에 반입하려 했던 국내 업체가 적발돼 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는 것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는 7월 7일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청문회가 계획돼 있으며 청문회 이후에 정확한 행정처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중국시장에서 유통됐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한 것도 아니고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적용시험차 샘플 몇 병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제품명 도용과 관련해서는 “임의 라벨링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본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으로의 정식 의약품 수출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는 가지만 축산물도 정식 수출 절차를 밟는 마당에 생물학적제제인 의약품이 밀반입 되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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