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검역원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국내외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의 부작용 등 안전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평가해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생산과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동물용의약품등 부작용 모니터기관 5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74개소의 동물용의약품등 부작용 모니터기관이 운영되며 검역원은 동물용의약품등의 정상적인 사용시에 예상치 못한 약물 유해반응이나 약품 상호작용 등에 의한 유해사례 등에 대해 안전성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품목허가 취소는 물론 회수, 폐기명령, 허가 사항 변경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