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난 7월 의약분업 실시가 발표됐으나 원양어선이 해외 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비상의약품 가운데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약국에서 살 수 없어 이같은 보완 대책 마련을 보건당국에 요청했다.
이에따라 원협은 조제용의 경우 가오리침 해독제외 14종, 주사제 가나마이신외 34종, 의약품 곰실린 외 90종, 연고류 테라마이신 외용연고 외 7종등 모두 149종등 선상에서 사용할 전문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조처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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