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원 해난사고시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어선원들과 선주들 사이에 마찰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주등 어업인들은 어선과 선원들의 보상을 위한 공제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속초지역 어선들이 조업중 해난사고가 발생, 선주들이 가입하고 있는 선원공제를 통해 피해 선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선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선원들은 또한 선주의 대리인 자격인 선장을 상대로 재산 가압류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게통발·근해오징어채낚기어선 1백5척의 선장들은 선장 자격증을 일괄 반납하고 조업중단을 결의하는 등 선원들에 맞서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속초뿐만아니라 많은 연안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어선원과 선주사이에 보상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선주나 어업인들이 대부분 영세해 어선·원들을 위한 공제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업인들은 어선이나 여기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인명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통상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협공제나 민간 손해보험사등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인들의 수협공제 가입은 지난해 기준 어선공제의 경우 동력선 7만8천5백48척중 7%인 5천7백91척, 선원공제는 전제 가입대상 선원 17만3천여명중 18%선인 3만1천6백48명으로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이같이 공제 가입이 적은 것은 같은 1차산업이면서도 국고보조율이 50%나 되는 농협공제의 「농작업상해공제」와 「농기계종합공제」등 2개부분에 비해 턱없이 낮게 돼 있는 지원율 때문이다.
심지어 어선공제의 경우 아예 보조금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영세어업인들이 막대한 보험료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다.

어장축소, 어획량 감소등으로 인해 어업경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어업인들은 현실적으로 공제가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업인들은 선원재해율(10%)이 일반 육상노동자 사고율(0.7%)보다 무려 13배이상 높은 위험에 노출돼 해난사고에 무방비상태다.

수협과 일선 어업인들은 「선원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어선크기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는 보조율을 일괄적으로 50%선까지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지난 88년부터 10여년간 줄곧 지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어선공제」도 공제료의 50%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수협관계자는 『대형사고 이어지는 해난사고시 어업인을 위한 공제보조금의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어업인들에게 공제료 국고보조와 같은 보다 현실적인 재산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협은 어업인들의 공제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등에 내년 예산으로 어선공제 국고보조 신설지원금 86억원, 선원공제 1백29억원, 양식공제 도입 연구비 1억원등 모두 2백16억원을 국고에서 보조해 줄 것을 요청해놓고 있다.
이명수 myungsu@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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