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소재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러시아 정부와 ‘한·러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안’(이하 한·러 불법어업방지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한·러 불법어업방지 협정은 러시아 수역에서 러시아 어업인들에 의한 불법 수산물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입 관련 정보를 러시아측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각 당사국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했거나 어획한 수산물을 운반하는 양국 선박에 대한 정보를 양국은 상호 교환하며, 미 허가 선박이나 협정이 규정하는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시 항구 이용을 금지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이번 협정이 발효될 경우 동해안으로 수입되는 러시아산 불법 어획물로 추정되는 활대게류 등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측이 본 협정에 서명함으로서 FAO에서 추진하고 있는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 방지에 부응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신뢰 확보와 함께 러시아 수역에서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기자명 박유신
- 입력 2009.12.24 10:00
- 수정 2015.06.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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