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제 8차 한·중해운협의회시 양국 정부간 합의한 바 있는 평택/중국 영성간 국제 카훼리호항로를 개설하기위해 지난 1일 국내 참여사업자 공개 선정에 나섰다.
이에따라 오는 10일까지 공고기??거친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참여신청서를 제출(112월 11일~15일,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받아 12월 20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사업신청 자격은 상법상의 회사로서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이 가능하고 컨소시업형태의 경우 상위 3개사이하업체가 총지분의 50%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선정 심사시에는 사업수행 능력, 재무구조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자는 그동안 항로개설 추진을 위해 중국측 사업자(동도윤선공사)와 합작투자계약 체결등을 이미 추진한 바 있는 (주)대원카훼리와 선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분비율등을 상호협의해 국내사업자를 재구성하고 이들 사업자는 중국측 사업자와 협의해 2001년 6월을 목표시점으로 항로개설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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