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수협법 개정에 맞춰 강력한 자체 구조조정을 골자로 하는 新수협운동에 본격 착수했다.

수협중앙회는 우선 자생력을 갖춘 조직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비이자이익 확대, 해양투자금융 신규사업 발굴, 보통출자 및 우선출자, 신용 자회사 분리 등을 감행한다. 또 어선보험 가입 확대,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재원 확충 등 어업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업인 및 회원조합의 지원예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자체추진 6대 과제와 정부협조추진 4대 과제를 선정했으며 각 과제에 대한 42개 세부 추진사항을 선정했다. 新수협운동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 자체추진 과제

수협중앙회는 조직 혁신을 위해 2011년까지 2008년말 현원 3163명에서 2926명으로 감축하고 정부정책에 따른 증원과 사업규모 신장 등에 필요한 인력은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법개정에 따라 지도관리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을 통합하는데 대비해 ‘사업부문 통합 준비위원회’를 발족, 조직 구조 개편에서 올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지도일반직군, 금융직군, 경제직군 등 전문직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급별 호봉상한제와 임금피크제도 도입해 인건비를 절감, 회원조합 및 어업인 지원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회는 이와 함께 효율적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2010년 통제예산을 876억원에서 788억원으로 줄이는 한편 사업단위별 프로그램 예산 시스템을 도입해 정확한 사업예산 파악과 실적 책임 분석도 추진한다.

또 어업인, 어촌계, 회원조합 지원기능을 확대키 위해 올해 어업인 및 회원조합 지원예산을 지난해 대비 94억원 증액된 230억원으로 정했으며 민간 WTO·FTA 수산업 대책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건의하는 등 WTO, DDA에 자체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무자격 조합원을 지속적,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부실조합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부실조합 수를 현재 40개에서 15개로 대폭 줄여나가고 올해부터 2013년까지 신규 부실조합이 나오지 않도록 추가 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다.

중앙회는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해 현재 3500억원 수준의 미처리결손금 정리시한을 당초 2016년에서 2013년으로 3년 앞당겨 처리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손익 1000억원, 비이자이익 633억원 달성을 목표로 경영혁신운동을 전개해 신용사업부문 이익을 확대하고 해양투자금융 분야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추가수익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이 110억원, 지도부문에서 350억원, 회원조합이 200억원, 수산단체가 40억원 등 700억원 이상의 금액을 마련해 정부재정 지원과 병행해 보통출자 및 우선출자를 추진하고 연수원, 인천선수품센터 등 총 12건 552억원의 고정자산 및 보유자산 매각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회는 경제 및 신용사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인천수산물가공물류센터 내 HACCP 시험검사실을 설치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수출용 식자재 개발 등 수출 품목 다양화와 해외 판로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매사업장 자회사 이관 추진을 위해 외부용역을 실시하는 등 소매사업장 자회사 이관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13년까지 3단계 수산금융 선진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식개혁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결재, 전력 등 업무에서 발생하는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다이어트운동을 전개하고 수협CI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업무 효율성 및 전략적인 홍보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 정부협조추진과제

수협중앙회는 어촌 발전 및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어촌계 선진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자율관리어업을 확산하고 여성어업인 교육지원 강화, 어촌관광사업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어업인 및 대국민 홍보로 2014년까지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재원도 500억원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중앙회는 건전경영을 위한 기반구축을 다지고자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법을 개정하고 회원조합에서 펀드판매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인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금운용대상을 확대해 헷지(Hedge)거래를 통한 위험회피 기능을 수행하고 수협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중 ‘회원조합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이어 정책보험사업 규모 확대 및 보험사고 감축을 위해 임의가입어선 어재보험 가입증대 캠페인을 실시하고 정책보험 국고 및 지방비 보조 확대를 추진해 100톤 이상 어선원보험과 20톤 이상 어선보험료 국고 보조 예산액을 2009년 364억에서 2010년 478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회는 조합사업 이용 조합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위판을 유도하여 수산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수산정책 수립기반을 확립하는 등 계통상장 유도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신용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해 특수은행 육성을 도모하고 분리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등을 수령해 지도사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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