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공해어업협정 재검토 회의에서 향후 규제방향 논의 -




UN공해어업협정 재검토 회의가 지난달 24~2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가운데 각 대표단들은 공해수산자원의 보존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UN 공해어업협정(UN Fish Stock Agreement)은 경계왕래성 어종과 고도회유성(다랑어 등) 어종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1982년 UN해양법협약 이행 협정(77개 회원국, 2001년 발효)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 가입했다.

지난 2006년 재검토 회의의 연장인 이번 회의는 공해수산자원의 현황 및 보존관리조치를 평가하고 추가적인 이행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60개 회원국, 30개 비회원국, 20여개 국제기구에서 각국 대표단과 수산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해 이행상황과 향후 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원현황과 관련 다랑어 어종의 경우 알려진 자원량 중 30% 이상이 남획 또는 고갈된 상황이며 명태 및 대구도 전 세계적으로 50%이상 남획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대서양 참다랑어의 경우 지난 3월 UN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상업적 교역 금지안이 제출되는 등 멸종위기 논란이 있었다.

각국 대표단은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해역별로 어종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의 보존관리조치 강화, 지역 참치기구 간 협력 증진 등은 진전사항으로 평가했으나, 수산자원 남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이행조치는 불충분하다며 추가적인 조치 도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국가들은 협정 이행의 관건은 개별당사국의 이행의지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며,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이행상황 평가뿐만 아니라 각국의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과 평가실시를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자료제출과 관련한 제재조치를 시사하는 동시에 남획 및 불법어업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철폐 및 해상전재 규제 강화 등이 활발히 논의되어 권고안에 반영됐다.

각국은 이밖에 상어종의 보존관리를 위해 종별 구분 데이터 수집, 생물학적 평가 실시 및 관련 보존조치 채택, 지느러미만 자르고 몸통은 바다에 버리는 행위(Shark Finning) 금지 등의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해 관련 내용이 권고안에 포함됐다.

이번 논의결과는 앞으로 UN총회 수산결의안, FAO 및 지역수산관리기구로 파급돼 우리 원양어업의 규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회의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규제 동향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특히 데이터 관리 강화, 상어 국가행동계획 수립 등을 통해 원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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