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이용 권리권·어업권 관리 도입…참치자원 회복
- 전세계 참치기구, 참치 어업관리 합동 회의 개최
전세계 참치 어획노력량을 동결하고 기존 어획능력 범위 안에서 국가간에 합리적으로 어업권을 배분하자는 권고안이 채택됐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등 세계 5대 참치지역수산관리기구는 지난달 23일부터 1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회원국 대표, 전문가, 업계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지속가능한 참치어업을 위해 참치자원관리와 상어, 참치치어, 바다새 등 부수어획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또한 전 세계 참치어획능력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아니할 것과 기존 어획능력의 범위 안에서 국가간에 합리적으로 어업권을 배분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참치어업 개발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의 특징은 그간 논란거리였던 어업선진국과 연안개도국간 참치자원의 균형적, 합리적 이용 방안에 대해 어업권에 기초한 관리(Right-based management)라는 경제적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어업권이란 ‘참치자원 이용권’이라는 의미로 어선의 숫자, 어업쿼터, 어업일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정될 수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매매, 이전, 대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산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업계, 회원국 대표들은 악화된 참치자원의 회복을 위해서는 자원이용 권리권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참치업계의 경제성과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업권에 기초한 관리조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 참치자원은 풍부하나 개발수준이 낮은 연안 개도국의 어업개발 열망과 어획능력 동결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안개도국들은 현재로서는 어업운영 능력이 부족하므로, 우선 참치자원을 이용한 연안국의 고용과 소득 창출을 통해 경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주장했고 어업선진국들도 연안국 어업개발의 필요성과 어획능력의 점진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참치자원의 소유권 확대를 위한 국제 경쟁과 불법조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이번 회의기간동안 일본 대표와 호주 대표의 치열한 경쟁 끝에 신임 사무총장으로 그렌 허리(Glen Hurry) 전 호주 수산청장을 선출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이철우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을 대표로 업계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