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업계가 동일제품에 대한 상이한 휴약기간이나 허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규격화된 기준설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주최로 열린 ‘2010년 동물약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한 동물약품업계 관계자들은 규격화된 기준 설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허가 절차 구축 등을 주문했다.

국내 한 동물약품업체 관계자는 “같은 콕시듐 제제로 동일제제, 동일제형 제품이지만 휴약기간이 5일 내지는 14일로 책정되는 등 천차만별”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약기간이 짧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동일제형에 대해 기준이 모호한 것은 이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독약만해도 동일제형임에도 불구하고 희석배수가 모두 달라 소비자 입장에서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며 “휴약기간이나 희석배수 등 약효 평가전에 규격화된 기준을 설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가절차 등의 실효성 보강요구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S사의 관계자는 “비타민, 미네랄, 셀레늄까지 20가지 제제가 들어있는 종합영양제를 허가 받을 때 모든 제제에 대해 품질관리와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는데 과연 이것을 모두 실험하고 확인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주요 제제나 대표적인 성분을 지표성분으로 정해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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