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2011년도 눈다랑어 2783톤, 연승선 16척 동결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특별회의
내년도 우리나라가 대서양에서 조업할 수 있는 눈다랑어 어획량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2783톤으로 연승선에 대한 조업척수는 16척으로 동결됐다.
참다랑어, 눈다랑어 등 주요 참치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는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48개 회원국, 그린피스 등 NGO와 옵서버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7차 특별회의를 갖고 대서양 눈다랑어와 참다랑어 등의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감축안을 결정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눈다랑어 TAC를 8만 5000톤 수준으로 결정함에 따라 주요 조업국의 국별쿼터가 하향 조정됐으며, 우리나라는 기존 2100톤에서 1983톤으로 소폭 감소됐다.
그러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준 쿼터와 별도로 추가 800톤을 할당받아 2783톤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기존에는 2100톤 이하로 영속적으로 묶여있던 눈다랑어 국별 쿼터를 내년부터 EU, 일본, 중국 등 주요 조업국 그룹에 편승돼 앞으로 눈다랑어 자원량의 변동에 따라 국별할당량도 조정될 수 있도록 결정됐다.
아울러 국별 쿼터 배분이외에도 연승선에 대한 조업척수는 내년에도 16척으로 결정됐으며 현재 우리나라 전업 연승선의 조업수준으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4개년간의 눈다랑어 자원회복을 위한 가나 인근 수역(Gulf of Guinea)의 선망선에 의한 소형눈다랑어 FAD 금어기간과 금어구역 확장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으나, 가나를 비롯한 일부 아프리카 연안국의 강력한 반발로 내년도에 재차 논의키로 했다.
한편 올 3월 CITES 부속서 등재 여부로 논란이 되었던 대서양 북방참다랑어의 TAC에 대해서는 2010년도 TAC 1만3500톤에서 예방적 접근 등을 고려하여 2011년도 1만 2900톤으로 약 4.5%를 감축키로 결정했다.
※ FAD(Fish Aggregating Device): 어류군집장치
※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동 협약 부속서Ⅰ에 등재될 경우 전면적인 상업적 교역이 금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