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참치어업 국제규범 이행 촉진을 위한 개도국 능력계발 국제 워크숍 개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9~2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참치어업 국제규범 이행 촉진을 위한 개도국 능력계발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현재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참치 어선의 불법어업(IUU fishing)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참치 어업과 관련이 있는 전 세계 연안 개도국을 초청해 국제규범에 대한 설명과 이행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세계 참치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항구국 조치와 어획증명제도로 항구국 조치는 대양에서 어획된 참치가 항구에 양륙될 때 어획물의 신고, 검색 등 항구국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불법어업 방지 절차에 관한 국제 규범이다.

어획증명제도는 참치의 어획 시점부터 시장 진입까지 조업국, 수출국, 수입국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어획한 선박의 정보와 선장 이름, 어획의 일시, 장소(위도?경도), 어획량, 참치 종류, 이동경로 등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불법 어획된 참치가 유통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국제 규범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아프리카(가봉, 기니아 등), 아메리카(에쿠아돌, 과테말라 등), 아시아(이란, 터키) 등의 개도국 차관급부터 실무진까지 참치관리 공무원이 전 세계 곳곳에서 골고루 참석했다.

정승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이번 워크숍이 우리나라가 참치어업의 국제 질서를 잡아가는 글로벌 리더(Global leader) 역할을 함과 아울러 선진 원양 조업국으로서의 책임과 의지를 전세계에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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