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빠른 시일내에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해 자동차 생산업체 등 탄소 대량배출업체를 투자자로 유치함으로 이 자금을 토대로 국내 조림 및 육림과 해외조림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면 탄소 배출에 따라 나무 등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탄소 대량배출업체들이 조림에 나설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또 전문경영주체 육성을 위해 장기수 조림과 육림의 경우 융자기??5년거치 10년 상환에서 20년거치 15년 상환으로 개선하고 기 대출금도 소급 연장키로 했다.
특히 산촌의 소득증대를 위해 자금지원 대상을 표고와 산채재배 위주에서 과수재배까지로 확대하고 산촌개발시 부과되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과 미국 수출용 생밤의 국내 현지 검역비용을 지원해 밤수출 확대를 도모키로 했다. 김진삼
"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