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수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함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개정법률과 어획물운반업허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을 각각 2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내수면촉진법률안은 시·도지사의 어업면허·허가처분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하고 사유수면에서의 양식어업과 낚시업을 면허·허가어업에서 신고어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어획물운반업규칙중 개정령안은 원양어획물운반업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당해 허가기준 및 구비서류를 폐지했다. 어획물운반업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신청시기 및 유효기간 제한규정을 폐지했다.
이밖에 어획물운반업자가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의 종류, 선명 및 어선톤수등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 30일에서 60일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토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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