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촉진법률안은 시·도지사의 어업면허·허가처분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하고 사유수면에서의 양식어업과 낚시업을 면허·허가어업에서 신고어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어획물운반업규칙중 개정령안은 원양어획물운반업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당해 허가기준 및 구비서류를 폐지했다. 어획물운반업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신청시기 및 유효기간 제한규정을 폐지했다.
이밖에 어획물운반업자가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의 종류, 선명 및 어선톤수등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 30일에서 60일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토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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