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과 직접적으로 경합되는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해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 적용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현재 19개법인어촌계가 폐지되거나 건전 어촌계는 조합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수협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또 조합의 전문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면 수협중앙회 상임이사 또는 이사(2인이내)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임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요건을 중과실책임제에서 경과실책임제로 강화하고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임원등에 대해 일정기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조합경영지도를 강화하고 회장 소속하에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위원회의 중앙회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업종별·지구별수협은 상호금융 업무만 취급토록 했다.
기존의 업종별연합회 이외에 지역별, 품목별 조합연합회도 자율적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또 수협중앙회는 회원외 자를 대상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이 없고 잉여금 배당에 있어 우선적인 지위를 갖는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우선출자제도입을 허용했다.
이밖에 중앙회장과 경제사업 담당 대표이사·신용사업 담당 대표이사의 소관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담당 대표이사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토록 했다.
중앙회의 회원인 조합에 납입한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에 대한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합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 부실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myungsu@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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