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마련…부당이익 환수조치도
- 불법어업사례 확산 추세…국가 이미지 훼손 문제 야기

불법 원양어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어획물로 얻은 부당이익도 환수조치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업계와 공동대책회의를 갖고 원양에서의 불법어업이 개별회사 뿐만 아니라 원양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말까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우리 어선의 불법어업사례가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연안국 등의 우리 원양어선에 대한 불법어업 혐의 조사건수가 2010년 4건에서 올 들어 39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에서 우리 어선 8척에 대한 불법어업혐의를 조사중에 있으며 스페인에서도 우리어선 어획물 29척, 약 700톤을 억류조사중인 상태다.
이 같은 불법어업은 대외적인 이미지 훼손은 물론 국제수산기구 등에서의 조업쿼터확보, 입어교섭 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고의·중대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3진 아웃제에서 1회 위반만으로도 허가를 취소하고 불법으로 어획한 어획물에 대해서는 몰수 등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원양어선 중 45m이하 소형어선에 대한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설치도 권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효과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선원, 선장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별, 지역수산기구별로 다른 어업 규정을 쉽게 풀어 쓴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교육범위도 선원들 뿐만아니라 선장, 회사간부 등으로 확대해 불법어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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