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멸치잡이 조류이용 조업방침
충청남도에서 멸치잡이를 하는 연안선망은 조류를 이용해 조업을 해야한다.
충남도는 지난 12일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근거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 해역 특성에 맞는 연안선망 어구 규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해 고시했다.
고시 적용대상은 충남도지사나 시장, 군수로부터 연안선망어업허가를 받아 멸치잡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에 한정돼며 본선에만 어구를 싣되 어구를 예망하지 않고 조류의 힘을 이용해 포획하는 조업방법을 택해야한다.
사용어구의 규모와 형태, 사용방법을 보면 어구의 주요 구성부분은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 그물로 구성된 어구로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 그물로 구성돼야 하며 몸그물 뜸줄의 길이는 46m이상, 몸그물 발줄의 길이는 44m이상, 몸그물 여자망지의 길이는 61m이내, 몸그물의 높이는 60m이내로 정했다.
또 섶그물 사이에 부착되는 뜸줄의 길이는 각각 61m이내로 각 부분의 성형률은 몸그물 뜸줄부에서는 75%이상, 몸그물의 발줄부에서는 71%이상, 섶그물의 뜸줄부와 발줄부에서는 70~75%여야 하고 여자망지에 보호줄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경 6mm이하의 로프를 사용해야 한다. 간격은 2m 이상으로 몸그물에 부착되는 섶그물 높이는 몸그물 최대 높이의 50%이상이 되도록 했다.
그물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구가 수직로 전개되도록 구성돼야 하며 부력이 침강력보다 커야 하고 발줄부에는 그물의 아랫자락을 죄기 위한 죔고리와 죔줄을 부착하거나 아랫자락을 들어올리기 위한 고삐줄을 부착할 수 있고 고기받이 부분의 여자망지 부착은 가로방향의 발을 뜸 줄과 평행한 방향으로 연결 부착해야 한다. 여자망지의 세로방향 최대 길이(높이)는 가로방향 최대 길이의 90~120%로 정했다. 이와 함께 부속선에는 양망기를 설치할 수 없고 부속선의 기관마력은 회전수 1200이상인 경우 320마력 이하가 되도록 했다.
한편 이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공시고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