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원양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는 지난 8일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 공청회가 열려 업계의 다양한 입장이 표출됐다.
- "기존업체 기득권 인정"vs"자율경재시대 진입장벽 완화" 갈등

원양어업 허가제도의 높은 진입장벽과 기준 없는 쿼터배분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기존업체의 기득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율경쟁시대에 맞게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동현 평택대학교 물류정보대학원 물류학과 교수는 지난 8일 (특)한국원양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행 원양어업 허가제도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물권의 성격이 강해져 기득권의 독점적 권리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쿼터배분방식 역시 일관성 있고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로 기존업체와 신규진입업체간 갈등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제도에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불허하는 네거티브 방식과 사전허가제를 도입해 입어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사전허가제를 통해 배가 없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진입과 퇴출 등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합작어업 신고를 활성화해 원양산업의 양적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쿼터를 배분함에 있어서도 어종별, 해역별, 업종별 상황을 고려, 국제수산기구 쿼터할당기준과 연계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과거어획실적, 어획노력량, 과학적 기여, 보존관리조치 준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한편 IUU(불법·비보고·비규제)위반이나 국제규범 이행실적이 적극 반영,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안국 정부쿼터에 대해서도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가 제시한 매입희망가격 외에 GTHP(총 톤수·마력), 조업실적, 국제규범 준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입찰제를 도입하고 쿼터이용세를 신설해 초과된 입어료에 대해서는 수산투자기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책임있는 어업 경영,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효율성과 합리성이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며 “기존업체의 기득권을 인정하되 진입장벽을 완화해 형평성도 도모하는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광남 한국수산회 수산정책 연구소장은 “원양어업은 허가와 쿼터배분으로 규제가 이뤄지지만 실제적인 규제는 쿼터배분에 있다”고 밝히고 “공해, 지역수산기구, 연안수역 등에서 쿼터를 할당받음에 역할이 커진 정부는 이를 특정업체에만 배분하기 보다는 기존업체의 노고와 노하우를 인정하는 가운데 신규진입도 유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어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만 제시된다면 스스로 손익을 따져 진입과 퇴출을 결정할 것”라이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고 필요하다면 연근해의 유사 기준을 참고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 이에 대한 이행여부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분쟁조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종구 동원산업 부사장은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 국내 업계의 외국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위축된 국내 원양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신규진입을 위한 허가제 완화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합의도 업계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국제법전문가, 학계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돼 사익보다는 국익이 우선시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호 사조산업 수산본부장은 “자원남획이 심각한 상태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획능력을 늘리는 것은 국제정세 속에서 국내 입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자원관리차원에서도 허가제한은 필요하다고 밝히며 “제한없이 사전허가를 받아 누구나 조업할 수 있다면 1년에 10여달을 부산에서 계류하며 조업하는 북양트롤업체 등은 존폐의 위기에 놓이는 등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곤 원양산업협회 전무이사는 “업계에서도 연승선망 확대와 제한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총체적으로 자율허가제가 예견되고 있다”며 “정부도 관리제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부터 설정해 업종, 업계 사이의 문제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기준설정의 시급함을 밝혔다.

김 전무이사는 이어 “일제갱신제, 사전허가제, 허가정수제 등 다양한 의견을 잘 조화해서 제도로서 도입하는 방법이 관건이 될 것이지만 종합입찰제와 쿼터이용세는 쿼터배정에 대한 예측도 어려운 가운데 입찰에 뛰어드는 업체가 추가적인 세부담까지 안아야 한다”며 “또 입어료에 대한 정보가 상대국에 전해져 국내 경쟁력을 낮추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정일정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원양산업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20개 과제를 선정, TF팀을 구성해 이를 추진중이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논의 내용을 TF팀에 적극 반영해 원양산업발전법을 현실에 맞고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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