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남 의원, 산림조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산림조합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우남 의원(민주, 제주시을)은 지난 14일 국내 임산물을 고급화해 수입 임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각종 임업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는 등 조합의 경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 취지를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시 지역산림조합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산림조합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합과 조합 또는 조합과 중앙회간 공동출자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임산물의 가공, 유통 및 품질관리 단계를 일원화해 운영할 수 있게 돼 임산물 판매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